「사회보장급여 부정사용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」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급여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, 타부처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로 신고 시 신고 포상금 지급이 불가하니 "타부처 신고" 로 신고 하셔야 됩니다.
사회보장급여 부정사용 신고자는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 따라 비밀보장, 신변보호조치, 책임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.